위반사례 강제금 부과 진행 중
원인규명 적극 협조·유족 지원

지난 25일 일가족 6명 사망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사고와 관련해 동해시가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강력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승기 부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가스폭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무허가 펜션의 폭발사고의 원인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과 무신고 숙박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동해소방서에서 통보된 화재안전특별조사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계획하던 중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또 유가족 지원대책으로 “신속한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를 위해 의료비와 장례비,유가족 편의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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