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의 갈등 조정 프로세스 운영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정부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실증특례와 관련 의료계와의 이해 충돌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대책을 마련한다.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등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에 대해 첨예한 이해관계로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서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처간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점검한 결과 디지털헬스케어와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 승인 이후에도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이슈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끝장토론 시스템인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과 연계,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 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법령 정비 지연’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입증된다면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강원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의 특례적용은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 실증 등 세가지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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