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6억3600만여원의 사업비를 투입,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사업은 주거급여 사업, 주택개량 사업, 빈집정비 사업 등 타 부서 연계 사업(1순위),가시권 내 흉가 등 경관을 해치는 건물(2순위),비주택(축사,창고 등) 건물(3순위),자연재해 등으로 보관 중인 슬레이트(4순위) 등의 순위에 따라 시행된다.희망자는 오는 2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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