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권소담 기자]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집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28일 국토교통부는 150세대 미만 중소 공동주택도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