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인사이트] 임업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현안
임업인 고령화·소득 감소 추세
산림규제 막혀 재산권도 제한
농림업 간 수익 불균형성 제기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 시행
재배작물 불문 동일단가 지급
적용 대상에 임야 포함 주장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홍천에서 버섯농사를 짓고 있는 최영훈(71)씨는 갈수록 줄어드는 통장잔고에 나날이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산에 의지해 느타리,영지,취나물 등 특용작물 재배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최씨는 대부분의 산림을 경영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 그냥 ‘소유’만 하고 있다.최씨는 “산림도 하나의 자산인데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농장을 확장하기 위해 도로를 내거나 집을 짓고 싶어도 산림의 공익성을 이유로 제약이 많아 중도에 포기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그러한 최씨에게 최근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다.

■ 공익형 직불제는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임업인들이 공익형 직불제 도입 대상에 임업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농가·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중소 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기존에는 ‘쌀 직불제’로 쌀 가격 하락시 농가 수취가격을 보전,경영안정에 기여해온 제도다.하지만 쌀 농가의 비중 감소로 전체 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에 한계가 생겼고 면적에 비례한 지급체계로 대규모 쌀 농가에 직불금 지원이 편중돼 개편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이었다.이에 정부는 지급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직불제,밭직불제,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해 작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 지급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임업인들은 이러한 공익형 직불제에 농작물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지난해 9월 박완주(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는 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 임야가 포함돼 있지 않다.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본부 관계자는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농업에 비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임업분야에는 직불금 제도가 미비,농림업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임업 분야에도 직불금 제도 도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도내 임업인 소득수준 3000만원 미만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18개 시·도 임업인은 8만2200가구로 강원도내에는 7300가구(1만6713명·8.9%)에 달한다.도내 임업가구는 2010년 7300가구에서 2015년 7700가구로 늘었으나 2017년(7500가구)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다.

도내 임가소득은 최근 5년간 2013년 3025만7000원,2014년 3442만4000원,2015년 3885만9000원,2016년 3341만6000원,2017년 2925만원으로 나타나 가구수와 마찬가지로 감소 추세다.특히 2017년 소득 중 정기소득은 임업소득 811만원,임업외 소득 1489만1000원,이전소득 553만원으로 임업외 소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또 불규칙한 임시소득은 71만9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가구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임업인들의 고령화로 소규모 임업으로는 가격경쟁 등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서다.2018년 기준 도내 연령별 임가인구는 30세 미만 1650명,30∼39세 589명,40∼49세 1447명,50∼59세 3774명,60∼69세 4440명,70세 이상 4812명으로 고령화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강원 임업인단체 “직불제 도입은 생존의 문제”

강원임업인총연합회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도내 임업가구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직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지난해 12월30일 도와 강원임업인총연합회는 도청에서 산림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내 임업인들은 국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연간 126조원 상당의 규모로 보고 있다.강원지역은 전국 제1의 산림도로서 전국 산림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있고 도 전체면적(168만7000㏊)의 81%(136만9000㏊)를 점유하고 있는 등 타 시·도 대비 산림 보전가치가 높다.임업인들은 최근 기후변화와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커지며 산림보호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대부분의 산림이 보전산지로 지정돼 수십년간 개발이 제한됨은 물론 각종 규제도 많아 산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의 경우 WTO 개도국 혜택 포기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 확산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림보전을 위해 힘쓴 임업인들에게도 똑같이 ‘직불제’와 같은 지원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지난달 취임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도 첫 공식 행보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산림분야 최대숙원사업인 공익형직불제 도입대상에 반드시 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 “실질소득 낮은 임업인 생존위해 반드시 관철”

성길용 강원임업인총연합회장은 “농업·농업인·농산물에 임업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밭의 형상이 아닌 임야에서 재배할 경우 ‘농업소득보전법’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정부에서는 농산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도시설,임업기계화 등 인프라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해 산림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산림은 특성상 보호규제,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임가 소득액은 농가소득의 87%,어가소득의 7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농업과 임업 분야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 공익형 직불제 도입대상에 반드시 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석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