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오는 10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신청대상은 연면적 150㎡이하인 단독주택으로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이다.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는 주택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하다.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35동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원,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