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정회원 지위 상실 투표 행사”
체육회장 선거 원천무효 주장
체육회선관위, 15일까지 답변

양구군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규약 위반을 비롯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의 신청이 제기됐다.

양구군체육회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실시한 양구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A씨가 최근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협회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후보자 필수서류 등록 마감 후 제출을 허용한 것 등 4가지를 이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의 신청서를 통해 양구군풋살연맹의 경우 대한축구협회,국민생활체육축구연합회,국민생활체육 전국 풋살연합회 등 3개 단체가 2016년 9월 30일 이후 통합되면서 정회원 단체의 지위를 상실했는데도 불구,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규약 위반이라며 체육회장 선거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또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 양구군풋살연맹에 부여된 선거권 2명을 제외하면 군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8조 선거인수 최소 5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정족수 미달로 위배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법률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결과 체육회장선거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의 신청과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육회선관위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자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선관위원들을 소집해 이의 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체육회장 선거일로부터 한달간 선관위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오는 15일 전에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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