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양구군의회(의장 이상건)는 5일 제256회 임시회 조례특위를 열어 공공조형물건립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김 철 의원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조형물에 대해 위원회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야 조형물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철우 의원은 “공공조형물건립 조례와 경관형성 조례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경관형성조례와 중복되는 것을 비교해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요구했다.조돈준 의원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시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보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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