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월사용량 20t까지

지역내 3자녀이상 가구와 공익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수도요금이 감면된다.인제군에 따르면 최근 수도급수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차상위계층와 사회복지시설,3자녀 이상 가구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키로 했다.군은 차상위계층 단독가구에 대해 월 사용량의 10t을,다른 일반가구와 수급자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사용량의 20%를,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의 10t,사회복지시설에는 월 사용량의 20t까지 감면키로 했다.

수도요금 감면대상 가구는 감면대상 증명 서류를 갖춰,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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