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특별지원 동의안 가결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 지난해 태풍 ‘미탁’ 피해로 집을 잃은 삼척지역 이재민들에게 주택 신축시 70%(최대 8750만 원)의 비용이 특별지원된다.삼척시의회는 10일 집행부가 제출한 ‘태풍(미탁) 주택피해 주택복구 특별지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동의안에 따르면 태풍으로 집을 잃어 신축할 경우 국가 재난지원금(1300만원)에 도·시비 각 3725만원씩을 더해 모두 87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동당 신축비용을 1억2500만원으로 산정했을 경우 자부담은 3750만원 정도다.특별지원은 바닥면적 85㎡을 기준으로,1평당 건축구조별 단가를 적용해 신축 최고 7450만원(재난지원금 1300만원 제외),반파 최고 750만원,침수(매몰) 최고 600만원이다.현재 파악된 태풍 피해에 따른 신축 주택은 53동이고,반파는 19동이다.침수(매몰)의 경우 태풍으로 창틀,문틀 등 이상의 피해를 입어 300만원 이상의 복구를 진행했을 때 해당된다.

풍수해 등 자연적 재난의 경우 이처럼 지원 비용을 대폭 늘린 경우가 드문 일이어서 이재민들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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