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련 조례안 원안 가결
시, 소유자 동의시 철거비용 지원
속초시의회는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강정호 의원이 발의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에는 시장이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빈집철거 후 해당 용지를 3년 이상 공용주차장이나 쉼터,운동시설 등으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과 안전사고 방지와 범죄,화재예방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시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안전사고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빈집은 신속히 정비해야 하나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 방식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철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주석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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