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기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13일부터 긴급 특례보증을 실시한다.지원 대상은 감염증으로 인해 매출액 감소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기업으로 관련 업종 소상공인이거나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배정받은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으로 최대 5년이며 일시 또는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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