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방기준 기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원창묵 원주시장)는 12일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3차 정례회를 열고 군부대 이전과 해체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내 접경지역을 위해 접경지역특별법 전면 개정을 건의키로 결의했다.시장·군수들은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으로 접경지역 상권 및 주민생계 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대체산업 유치 등 발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관련 산업의 확대 발전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재정 지원 및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조세 감면,군부대 유휴지 무상 양여,농림·축산·수산업 지원 등의 접경지역을 특별발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도와 도접경지역협의회,국회의원 등과 공조해 법 개정을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 채무와 부도 등 경제 위기 상황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복지 대상자 대출 지원 요건 현실화와 도내산 쌀 판로 확대로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 기준 완화 등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키로 했다. 방기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