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산위 수정 가결
고령여성농업인 등 보완 필요

[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이르면 오는 7월부터 도내 농·어업인에게 매년 70만원의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된다.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3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사,수정 가결했다.당초 지급대상은 2년이상 도내에 주민등록 등재돼 있고 2년 이상 농어업종사한 자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경우로 한정했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특례 조항을 신설,임업종사자들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켰다.도는 당초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려던 방침을 변경,연간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시·군 등과 협의,이르면 오는 7월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이날 상임위에서 신명순(영월) 의원은 “조례 지급대상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사람인데,고령여성 농업인 중에는 경영체에 등록 안되있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을 요구했다.이영일 도 농정국장은 “조례상에 지급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놨다”며 “소외되신 분들을 발굴,지급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도농업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등 도내 농민단체들은 “조례안에서 정한 농어업인수당 금액과 대상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해왔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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