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통해 민원신고 가능

속초지역에서 교통소통 방해 및 사고유발이 높은 불법 주·정차 행위로 신고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이 하루 평균 7대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속초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라 지난해 주민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이 2070대에 달해 제도시행 이후 하루평균 7대에 달했다.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차량으로 해당구역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할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 신고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주민신고제 단속은 주말, 공휴일과 관계없이 365일 24시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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