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일 공판준비기일 절차 진행…검찰·변호인 의견 듣고 심리 계획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농성을 계속중인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격려 방문, 구호에 맞춰 손을 들어보이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농성을 계속중인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격려 방문, 구호에 맞춰 손을 들어보이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에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의원 등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27명의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 대표 등 외에도 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중 곽상도·김선동 의원 등 10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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