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일 공판준비기일 절차 진행…검찰·변호인 의견 듣고 심리 계획
작년에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의원 등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27명의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 대표 등 외에도 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중 곽상도·김선동 의원 등 10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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