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재산권 보호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민 홍보에 나섰다.법률안을 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신고 기한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또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처벌근거 조항이 신설,계약 체결 또는 해제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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