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본설계 등 절차 진행
시민단체 범위·기준 확립 촉구
비용 이유 기준미달 정화 우려

속보=올 연말 실시될 원주 캠프롱 토양정화작업(본지 1월31일자 13면)에 앞서 보다 명확한 토양 오염도 조사 범위와 정화 기준치 설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캠프롱 토양정화에 착수키로 하고 이달부터 기본설계 등 관련 절차에 나섰다.

이와 관련,지역 시민단체는 절차 중 핵심인 오염도 조사 등에 “시민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객관적 오염 범위 측정과 정화 기준을 토대로 정화가 이뤄져야 캠프롱을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원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상 반환 공여지내 토양오염 제거 시 정화기준은 반환 후 ‘용도’에 따라 설정된다.때문에 문화체육공원으로 개발되는 캠프롱 부지는 분류 기준상 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3개를 제외한 18개 항목이 400(㎎/㎞) 이하로 정화돼야 한다.시민 일상 여가생활 등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캠프롱 장기 방치로 오염이 예상보다 심각하고 인근 오염 확산 가능성도 높아 자칫 시간과 비용 부담에 따른 기준 미달 정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연의 주장이다.

김경준 환경연 사무국장은 “구체적 정화기준을 마련해 반드시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반환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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