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 4월 중 부과 예정
도 상대 취소소송 제기 가능
기금 산정방식 법적 판단 전망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속보=강원도가 2000억원 규모의 폐광기금 미납분을 이르면 4월 중 강원랜드에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수 년째 계속된 폐광기금 산정방식 논란(본지 2019년11월28일자 2면)이 법적소송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3월 말로 예정된 강원랜드 주주총회가 완료된 후,강원랜드가 과소납부한 5년 치 폐광기금 미납분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시기는 4월이 될 전망이다.

도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기금 산정방식과 관련,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부돼야한다는 입장이다.이를 토대로 강원랜드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적용한 연간 약 400억원 규모의 5%공제 비용에 대한 미납기금 납부가 이뤄져야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강원랜드는 폐광기금 납부는 기업회계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5%공제 비용의 미납분 귀속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도가 강원랜드에 대해 폐광기금 미납분 부과 명령을 담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 강원랜드는 강원도를 상대로 기금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폐광기금 납부율 산정방식과 관련한 강원도와 강원랜드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이제는 법적 판단을 통해 산정방식을 제대로 정해야 할 때”라며 “폐특법에 따른 강원랜드 측의 폐광기금 미납분에 대한 강원도의 부과 방침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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