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박주석 기자]속초시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를 자서전을 무상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3자와 공모해 선거구내 장애인단체 및 선거구민 등에게 자서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선거구민 등에게 4차례에 걸쳐 14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에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배부한 혐의 △선거구내 행사장 등을 방문해 확성장치 또는 집회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주석 joose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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