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림수산위 조례안 통과
도 - 지자체 분담비율 놓고 이견
농어업인 수당 지원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도와 각 시·군이 분담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도는 도비 50%,지방비 50% 비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각 시·군은 예산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농어업인 규모가 1만명에 육박하는 춘천시,원주시,강릉시,홍천군의 경우 지원금액이 70만원으로 확정됐을 때 연간 약 3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도비 80%,시비 20% 비율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득수준,가족관계 등을 따져봤을 때 등록 농어업인은 1만명이지만 실제 지급 대상은 6000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현행 50% 분담비율은 일선 지자체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제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강원도 사업’이라고 홍보해 놓고 각 지역에 50%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는 전남·전북 등 농어업인 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의 경우 광역지자체 부담 비율이 40%에 불과하고 다른 농업사업의 경우 광역지자체 지원비율이 30%대임을 고려하면 각 시·군 50% 부담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도는 이번주부터 각 시군을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에서는 지원 한도를 최대 70만원으로 명시한 것일뿐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실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오세현
tpgus@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