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림수산위 조례안 통과
도 - 지자체 분담비율 놓고 이견

[강원도민일보 오세현 기자]속보=농어업인들에게 연간 최대 7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본지 2월14일자 1면)한 가운데 분담비율을 놓고 일부 지자체에서 불만이 제기,논란이 예상된다.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최근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앞서 도는 2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중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 지자체에서 연간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도와 각 시·군이 분담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도는 도비 50%,지방비 50% 비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각 시·군은 예산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농어업인 규모가 1만명에 육박하는 춘천시,원주시,강릉시,홍천군의 경우 지원금액이 70만원으로 확정됐을 때 연간 약 3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도비 80%,시비 20% 비율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득수준,가족관계 등을 따져봤을 때 등록 농어업인은 1만명이지만 실제 지급 대상은 6000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현행 50% 분담비율은 일선 지자체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제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강원도 사업’이라고 홍보해 놓고 각 지역에 50%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는 전남·전북 등 농어업인 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의 경우 광역지자체 부담 비율이 40%에 불과하고 다른 농업사업의 경우 광역지자체 지원비율이 30%대임을 고려하면 각 시·군 50% 부담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도는 이번주부터 각 시군을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에서는 지원 한도를 최대 70만원으로 명시한 것일뿐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실제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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