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무료쿠폰 제공’,‘모바일 청첩장’ 등의 내용을 미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휴대폰 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 더 큰 금융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확인’ 등이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 전화 금융사기 사례는 2006년 5월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꾼이 과오납된 돈을 환급해준다는 사기전화로 800만원을 챙긴 것을 시작으로 2018년 총 4440억원의 피해를 보았으며,피해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과거에는 금융기관,검·경찰 사칭 사기전화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코로나19 등 사회이슈에 편승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다.

먼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 인터넷주소 클릭 금지△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 확인△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 체크 해제)△소액결제 원천 차단 혹은 결제금액 제한△스마트폰용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보안강화·업데이트 명목으로 금융정보 요구시 절대 입력금지 등이다.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가운데,경찰청은 이를 이용한 관련 정보 확인 등 ‘스미싱 범죄’에 경보를 내렸다.한 순간의 방심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

이종성·횡성경찰서 횡성지구대 3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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