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18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본 교섭·협의 위원회를 열고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18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본 교섭·협의 위원회를 열고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강원도민일보 박가영 기자]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강원교총)가 6개월간의 교섭 끝에 교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안건 60개항에 합의했다.이들은 18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민병희 교육감,서재철 강원교총 회장 등 양측 협의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이번 합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난해 8월 강원교총에서 72개 안건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총 10차례의 교섭을 거쳐 이뤄졌다.

▲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18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본 교섭·협의 위원회를 열고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18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본 교섭·협의 위원회를 열고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요 합의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원복리후생 증진 △교육 및 학교 개선 △교권신장 등이다.강삼영 교원정책과장은 “합의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협의 이전에 강원교총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교섭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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