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부채 해결없이 통합되면 ‘동반 침몰’ 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광업공단법안’ 제정을 다시 추진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과 강원도의회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통폐합반대성명서에서 “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 복지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6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라며 “광물자원공사의 부채총액이 6조3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통합되면 광해관리공단의 설립 목적과 공익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 “통합될 경우 광해관리공단에서 보유한 1조원이 넘는 강원랜드 주식과 여유자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과 부채상환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낙후된 폐광지역에 쓰여야 할 연간 698억원 규모의 배당금이 광물자원공사 운용비로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은 정부가 해외에서 입은 손실을 국내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환경개선을 위해 설립된 광해관리공단의 자산과 강원랜드 제1대 주주로서 얻는 안정된 자금으로 복구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한국광업공단법안 재상정 시도는 폐광지역의 경제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이들은 “광물공사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리하게 통합하게 되면 폐광지 산림복구와 광산폐수 정화사업 등 광해관리공단의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한국광업공단법안 재상정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두 기관이 통합되면 5000억원대의 자본잠식이 발생하면서 연간 이자만 100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는 이자조차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폐광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이처럼 양 기관의 단순통합은 ‘동반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해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을 훼손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기 선행돼야 합니다.지역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더 큰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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