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지방도 300여㎞ 달해
폭설 잦아 제설비용 매년 급증
폐광지 위한 도로법 개정 시급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태백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무려 300여㎞에 달해 열악한 시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시는 국도(31·35·38호,도로연장 68.4㎞)와 지방도(414·424·427호,

도로연장 13.84㎞),시·도(도로연장 221.5㎞)에 걸쳐 총 303.75㎞(노선수 343개 구간)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도로유지 관리비용만 매년 평균 36억여원에 달한다.

시 관리도로는 대형트럭들의 통행이 잦은데다 교통량 또한 많아 도로파손과 균열 등의 부작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특히 타 시·군보다 폭설이 잦아 동절기 도로제설에 따른 보수비용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보수작업도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재정지원)을 보면 법안에 마련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국토부는 폐특법 지원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염동열 국회의원과 시는 지난 2017년 폐광지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도와 지방도를 국토관리청과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부결 처리됐다.함억철 태백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도로 부실로 인한 운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총선 이후 관련 규정 등을 다시 검토해 도로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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