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민 집행 연기 호소
24일 회의 유예기간 결정

주민 20여가구가 땅주인 요구로 수십년간 살고 있는 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고성 거진읍 거진10리1반에 첫 주택철거 강제집행이 시도됐다.

19일 오전 춘천지법 속초지원 집행관사무소 관계자와 굴삭기 등 장비가 거진10리1반 빈집 3채에 대한 철거 강제집행을 위해 마을에 대기했다.

집행관은 “법원 판결에 의한 조치로 채권자가 취하하지 않는 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양측 모두 손해를 입지 않는 협상을 더 깊이 해나가겠다”며 강제집행을 미뤄 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주택철거 강제집행을 미루는 대신 24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회의에서 주민들의 상의를 거쳐 필요한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집행관과 토지주 간 유예기간 설정 가부결정도 내려진다.유예기간 이후 강제집행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2013년 땅주인이 마을 전체 가구를 상대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주민들은 1심·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이에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부동산 철거 및 토지인도 강제집행 예고장’ 주민들에게 발부했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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