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강원도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한다.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을 위해 운전자금을 지원한다.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00억원을 재원으로 기업당 최대 8억원을 4년간 지원하며 최고이차보전율 3.5%를 적용,보증지원도 병행해 자금사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관광숙박업,여행업에 대해 별도의 긴급자금도 지원된다.도내 상시고용 5인이상 본점 소재 관광·여행업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도의 특수목적자금을 재원으로 1.0%의 초저금리로 5년간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기존 도 정책자금 융자중인 피해 기업에 대해서 1년간 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차보전기간도 1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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