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선 삼척시선거관리위 지도홍보계장

▲ 전형선 삼척시선거관리위 지도홍보계장
▲ 전형선 삼척시선거관리위 지도홍보계장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과 선거 연령 등이 달라진다.연동형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적은 정당의 경우 정당 득표율에 비해 모자란 의석 수를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우는 것을 말한다.100% 연동형은 아니다.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대해 연동률 50%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가 주어진다.무소속 당선자와 군소정당(비례득표율 3%미만) 당선자 수는 의석할당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A정당 비례득표율이 10%에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고,무소속·군소정당 당선자가 0이라고 가정하면,총 의석의 10%인 30석 중 지역구 당선 10석을 뺀 ‘2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10석’이 A당이 가져 올 비례 의석 수가 된다.

이렇게 계산된 각 당 준연동형 비례 의석 총합이 30석을 넘으면,그 안에서 비율대로 다시 의석을 나눈다.17석은 비례득표율에 따라 정수를 각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는 소숫점 이하 큰 순으로 주어진다.A정당은 17석의 10%(1.7석)인 1∼2석을 더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선거 연령은 선거일 기준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춰져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등학교 졸업반과 일부 고3 학생들은 정당이나 후보자를 뽑는 투표권 행사의 부푼 꿈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를 펼치는데는 책임도 따른다.낭랑 18세의 첫 투표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알고 투표하면 선거가 더 가깝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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