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례 도의회 최종 통과
임업인 포함 10만4300여명
도·시군 분담 비율 협의 난항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속보=강원도내 농어업인과 임업인 10만 4300여명에게 연간 최대 70만원(본지 2월18일자 4면)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안이 20일 도의회에서 최종 통과,730억원 규모의 농어업인수당이 지원된다.그러나 도와 시·군 분담비율(각 50%·각 365억1100만원)과 여성농업인 포함 등 쟁점사항이 적지않아 수당 지급까지는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임업인을 포함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라 도내에서는 10만4317명(농업 10만2019명·어업 2298명·임업 296명)이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예산 분담은 도비와 시·군비 각 50%로 설정된 가운데 도는 각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와의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각 50%분담이 최종 확정되면 각 1만명 이상의 농업인들이 밀집한 춘천과 원주,강릉,홍천 등 도내 4개 시·군 예산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원주 45억900만원을 비롯해 춘천 37억5900만원,강릉 37억4800만원,홍천 36억2300만원 등이다.2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하는 지자체는 횡성,평창,삼척,철원 등이다.

이와 관련,도는 최근 열린 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했으나 예산 분담 조율작업은 실패했다.도 관계자는 “예산 분담 비율이 최대 쟁점이다.농산어촌의 발전을 위해 첫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각 지자체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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