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대중교통 취약 주민을 위한 희망택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희망택시는 버스 승강장이 도보로 1㎞ 이상 이동이 필요한 읍면지역 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이용 자격을 기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임산부와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로 이용폭을 넓혔다.또 시내버스 운행 3회 이하 지역 주민도 이용 대상에 추가했다.임산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는 월 2회(왕복)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까지 시내버스 요금인 1400원만 지급하면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내달 2일부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대상자 선정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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