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자 이행각서 서명

속보=고성 거진읍 거진10리1반 주택철거 강제집행(본지 2월 20일자 18면)이 8월 말 이후로 연기됐다.거진10리1반은 토지주가 마을 전체 21가구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면서 주민들이 수십년간 살고 있는 터전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이다.

마을 주민과 춘천지법 속초지원 집행관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24일 최석만 반장 자택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외지거주인·사망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민들은 ‘토지인도 강제집행을 8월말까지 연기하는 대신 3가지 조건을 지키겠다’는 채권자·채무자 이행각서에 서명했다.

각서에는 △채무자(주민)들이 채권자(토지주)와 8월말까지 토지인도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9월 5일까지 춘천지법 속초지원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할 것△8월말까지 토지인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무자들은 12월말까지 자진해서 이사하며 2021년 1월부터 진행되는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일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은 빈 주택에 대해 9월부터 강제철거가 이뤄지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 주민 준수사항이 명기돼 있다.최석만 반장은 “6개월여 기간에 땅주인과 협상해 나가면서 주민들이 터전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각계 지역 기관·단체와 군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집행관사무실 관계자는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토지주가 다른 문제로 파기할 수도 있으므로 협상과정에 양측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이행각서에 서명하던 일부 주민들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며 불안해 했다. 이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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