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처분 시정요구권 등 행사 가능

인제지역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운영된다.25일 인제군에 따르면 지방세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 또는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과 홍보에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주민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세무조사 기간의 연장과 징수유예,가산세 감면신청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납세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과 세무조사·체납처분 절차의 일시 중지권,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배너,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진교원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