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
하루 평균 600만장 풀릴 예정

[강원도민일보 이호 기자]코로나19 확산으로 일회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생산된 마스크의 절반을 농협과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마스크 국내공급을 최대화하기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개정해 수출제한 조치와 공적 판매처를 통한 물량공급을 도입해 오늘(26일) 0시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조치로 일일 마스크 생산량 1200만장 중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생산량의 50%가 공적 물량으로 확보·공급돼 농협·우체국과 약국·편의점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마스크 하루 생산량은 1200만장이므로 일 평균 600만장이 농협·우체국 등을 통해 풀린다는 의미다.그는 “이번에 확보된 공적 물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1인당 판매 수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마스크 생산자가 공적판매처에 마스크를 공급할 때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 추가조치 TF를 열어 전국의 마스크 배분계획을 조정하고 판매가격과 수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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