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불허가 행정처분 잘못”
군 “시설 건립 강행 땐 불법”

속보=철원군이 종합장사시설 입주후보지를 공개 모집하는 등 공공사업의 추진(본지 2월 17일자 15면)에 나서자 그동안 종합장사시설 사업을 진행하던 민간업체가 행정심판 청구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철원읍 율이리 일원에 민간 종합장사시설인 ‘하늘메모리얼파크’를 추진해온 A업체에 따르면 군의 행정지시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절차를 진행,지난해 7월 18일 최종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시 결정 조건인 농지전용협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군계획시설 결정 가능’이라는 회신을 8월 8일자로 보내와 수용조건이 충족됐다.또 강원도에서도‘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 따라 철원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는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의 의견이 통보된 즉시 승인과 고시·공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해당건과 관계없는 법제처에 농지전용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3개월이나 지난 후 그 회신 의견에 따라 ‘불허가 통보’를 한 것”이라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철원군의 불허가 행정처분은 불법 행위여서 그 자체가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입안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따른 사업을 원안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민간업체의 진행과정만 지켜볼 수 없어 공공시설도 계획대로 추진하게 됐다”며 “민간업체가 불허가된 시설사업을 강행한다면 결국 불법시설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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