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10%의 평균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이다.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 내로 대출을 받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금리 연 1.75% 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삼척센터로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삼척센터(575-1950) 또는 태백출장소(554-1950)로 하면 된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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