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 등을 입은 도민들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로 1200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강원도의회는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원태경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한다.해당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3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오는 24∼27일 개최,추경안을 처리한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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