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코로나19 지원 조례
현금·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제288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288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강원도민일보 정승환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기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40만원이 지급된다.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는 20일 도의회에서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도는 이르면 내달초부터 소상공인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지원금은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정유선(비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농촌과 산림이 많아 감염병 발생가능성이 더 높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연구소를 설립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이날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관리지원단 설치를 위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도는 7월까지 예방의학,감염내과 등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 등 6인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치,2022년까지 운영한다.

이밖에 도의회는 이날 ‘홍천~춘천 국도5호선 확·포장사업 시행 촉구 건의안’과 조례안10건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4일부터 나흘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1차 추경 예산규모는 1670억원이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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