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

▲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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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이은영 기자] 23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 원을 돌려준다.정부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늘부터 시행한다.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다.이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23일부터 구매하면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다만 재원 1500억 원이 조기에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된다.소비자는 대상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산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환급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이고, 환급금액 정산과 입금은 4월 10일∼내년 2월 15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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