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정보 게시판을 바라보는 시민[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 취업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는 대학생[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도민일보 윤종진 기자]오는 4월 1일부터 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기위해 정부와 청년이 함께 납입하는 저축상품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시작된다.

최근 실업 장기화로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함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실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하지만 몇가지 다른점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가장 큰 차이는 정규직만 신청이 가능했던 청년내일체움공제와는 다르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취준생이나 비정규직 청년들도 신청 가능하다.가입연령도 만 15세부터 34세까지에서 39세로 좀더 늘어났다.중소기업 신규 및 고용보험가입 1년 미만의 자격조건이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비해 지원금액은 작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취업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월 납입 금액은 12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부담이 줄었다.이렇게 매달 10만원 씩 저축하면서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고 국가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취득하고 1년에 한번씩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하면 3년 완납 후 본인저축액 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합친 1,44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선발인원은 8,000명으로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Ⅱ(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함으로 두 통장 중 하나만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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