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유입 증가에 검역강화…입국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2곳 개소

▲ 정부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0.3.23
▲ 정부는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0.3.2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27일부터 미국발(發) 입국자는 모두 14일간 자택이나 시설에 머무르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에서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중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면서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유증상자 가운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단기 외국인 중 국내 거소가 없는 경우 공항 내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판정되면 입국이 가능하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도 별도의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우리 국민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하여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하지만 앞으로 미국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2곳(경기국제1, 경기국제2) 개소했다.

경기국제1센터는 경기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70명 규모로 마련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뉴고려병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한다. 경기국제2센터는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 200명 규모로 구축됐고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고려대의료원이 의료 협력병원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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