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비행기 타기 전 체온 37.5℃ 넘으면 탑승금지·환불”


▲ 2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출발층에서 출발 승객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2020.3.24
▲ 2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출발층에서 출발 승객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2020.3.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30일부터 비행기 탑승 전 입국자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각 항공사는 탑승객이 비행기에 타기 전 열을 측정하고, 체온이 37.5℃를 넘는 경우 탑승을 금지하고 비행기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면서 “발열 체크는 각 항공사가 진행하고, 30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또 “이 조치는 모든 항공사에 해당한다”면서 “각 항공사에는 승객의 체온이 37.5℃를 넘으면 탑승을 거부하고 환불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선에서는 탑승객의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4일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객의 발열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공사는 출발장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승객에게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국제선 탑승 시 공항 입구, 체크인 카운터, 탑승 게이트 등 3차례에 걸쳐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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