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안해 자영업자 생계에 큰 타격 vs 손해배상 청구는 과도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2일 강남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2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2일 강남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2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힌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강남구청 페이스북의 관련 게시물에는 28일 오전 현재 4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제주에서 많은 회원이 가입한 한 다음 카페 커뮤니티에도 정 구청장의 발언에 대한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현재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은 ‘진짜 선의의 피해자는 제주도민’이라며 정 구청장의 발언에 대한 반발 의견이 더 많은 편이다.

네티즌 A씨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손녀를 보고 싶은 할머니도 보고 싶은 마음을 참고 있다”며 “이런 시국에 학업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와이로 여행 가려고 했다가 못 가게 되자 제주도로 여행 갔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요즘 시기 유학생의 2주간 격리는 상식”이라며 “작은 증상에도 예민하게 반응해 관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녀가 제주 여행을 했을 당시 이미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강남구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 구청장은 27일 ‘제주여행 이후 확진판정 받은 강남구민에 대한 구청장 입장’을 통해 “강남구에서 최초로 미국 유학생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23일부터였다. 강남구에서는 24일부터 재난문자를 통해 14일간 자가격리해 달라고 당부했다”면서 이런 과정을 보면 이들 모녀는 당시 자가격리에 대해 사실상 충분한 이해나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미국 유학생 A씨는 지난 15일 국내 입국해 5일 후인 20일 어머니와 함께 제주 여행을 떠났다.

정 구청장에 설명에 의하면 강남구에서 재난문자로 자가격리를 당부하기 전에 미국 유학생 A씨의 입국과 A씨 모녀의 제주여행 일정이 있었다.

한 네티즌은 ”지난 20일이면 미 보스턴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미국 유학생들의 귀국은 예상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강남구의 대처가 늦은 게 아니냐고 말했다.

다음카페의 ‘제주맘- 제주어멍 제주도부모카페’에는 강남구에 대한 강한 항의의 글들이 올라왔다.

미국 유학생 모녀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동의하자는 글과 심지어는 정 구청장의 파면 청원의 글도 있다.

또 미국 유학생 모녀의 제주 여행으로 많은 인원이 자가 격리되고 대형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큰 타격이 왔다면서 철없는 행동으로 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많다.

반면에 미국 유학생 모녀의 행동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지만,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

정 구청장은 27일 ”지금 이들 모녀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또 제주도에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현재 치료에 전념해야 될 이들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제주도의 고충이라든지 또 제주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들 모녀도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했다.

그는 ”이들 모녀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 또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다“며 ”하지만 현재 쏟아지는 비난이나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등은 이들 모녀가 겪은 상황이나 제주도 상황에 대한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딸은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제주도 여행길에 나선 것“이라며 ”출발 당일 저녁에는 아주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나타나 여행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 자신 또한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도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유학생이 귀국 후 단 5일 만에 제주여행을 한 점, 제주 여행 시 여러 곳을 다니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의 지키지 않은 점, 조금이나마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방역상 ‘최악의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도는 ”유학생 딸이 제주도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며 이들 모녀에 대해 ‘미필적 고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형사적 책임도 묻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모녀는 미국 유학생 A(19세, 강남구 21번 확진자) 양과 어머니 B(52세, 강남구 26번 확진자) 씨다. 이들은 다른 동행자 2명과 함께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했으며, 서울로 돌아온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두 사람 다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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