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텔레그램 ‘n번방’과 함께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의 온상으로 알려진 다크웹 이용자가 1심에서 선고유예형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춘천지법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을 통해 음란물 전용 사이트에 접속한 뒤 2016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미성년자 등이 등장하는 음란물 33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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