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해외입국자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해외입국자 신고센터(552-4000)를 운영한다.시는 3월1일∼21일 이전 입국자에게는 사전 전화 상담을 실시,유증상자에 대한 검체검사 후 능동감시 관리를 한다.3월 22일∼30일 입국자는 전수 검체검사를 하고,유럽·미주발 입국자는 자가격리,기타 국가는 능동감시를 한다.특히 4월1일 0시부터 정부의 해외입국자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한 검체검사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 한다.

시는 해외입국자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항에서 태백까지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고,태백 도착 즉시 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자차 이동이 어려운 경우 강원도가 공항에서 원주의료원까지 지원 운행하는 차량을 안내받아 탑승하면 된다.이후 원주의료원에서 검체검사를 실시,양성이면 원주의료원에 즉시 입원 조치되고 음성인 경우 귀가하게 된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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