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은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파생한 사기·가짜뉴스 등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유포행위 도내 적발건수는 총 16건(6건 수사중)으로,이중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원주경찰서는 지난달 1일 지인 등에게 전해들은 말을 종합해 “A마트·B식당·C병원은 신천지가 운영하는 업소”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유포자 4명을 검거했다.마스크 품귀현상을 노린 온라인 사기도 활개를 치고 있다.최근 삼척에서는 2~3월 한달간 인터넷 카페에 보건용 마스크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51명이 입금한 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인 A(26)씨 등 4명이 구속됐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익명·보안성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체가 확인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n번방’과 함께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의 온상으로 알려진 다크웹 이용자가 최근 1심에서 선고유예형을 받은 것이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강원경찰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텔레그램 운영자급 11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이중에는 닉네임 ‘박사’ 조주빈(25)에 앞서 ‘n번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와치맨(38·경기)과 ‘갓갓’에게 ‘n번방’을 넘겨받은 켈리(32),‘제2의 n번방’을 운영한 로리대장 태범(19) 등이 포함돼 있다.이들 중 ‘켈리’와 ‘로리대장 태범’의 재판은 춘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종재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