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불공정행위 예방”

[강원도민일보 권소담 기자]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하도급 대금 보호와 불공정 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기업규제 완화 명목으로 1997년 도입된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면제제도는 그간 건설업 상호보증제도의 균형성 훼손,수급사업자의 위험부담 미고려,대기업의 경영 부실화 가능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폐지 여론이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기업 건설현장의 상호보증 제도가 정상화돼 전체물량의 27%에 해당하는 하도급 현장에서 대기업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계약불이행 등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대항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장은 “앞으로도 하도급대금의 보호 대책을 꾸준히 발굴·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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