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 “자가격리 관련 강화대책 검토 중”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19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19

최근 2주간 국내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 중 8% 정도는 2차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해외유입 사례 508건 중 2차 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약 8%인 41건”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해외 유입 사례에서 2차 전파는 대부분 동거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 간 전파도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자가격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방역당국도 자가격리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상이 발현되기 이틀 전부터도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고, 무증상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 최근 중국 발표와 세계적인 발생에서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자가격리와 관련한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 또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인 중 특별히 고위험군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화된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등이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는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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