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 위장이전 방지 조례 개정

[강원도민일보 권재혁 기자] 속보=홍천군의 재난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본지 3월31일 15면)받는 기준일이 2일로 결정됐다.

홍천군은 이날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30일 재난기본소득 30만원 지급 발표 후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려고 주민등록을 홍천으로 이전한 후 다시 다른지역으로 옮기는 비주거 위장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공포일을 최대한 앞당겼다고 했다.

이번 조례 공포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2일까지 주민등록이 홍천군에 등재된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하고,소상공인 임대료·상하수도 사용료 50%를 인하한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구직자,특수고용근로자,실업자 등의 생업과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지원 사항 등이 들어 있다. 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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