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농촌일손 부족 등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한다.임대료 감면은 최근 필리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농촌일손돕기 인력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농업인(거주 및 주민등록자)을 대상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와 분소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농기계 316종, 707대에 대해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단 농기계 임대료만 면제되며 배송 및 회수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대료는 최대 2일간 감면되고 2일을 경과하면 정상요금이 부과된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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